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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

보호관찰명령의 청구 · 시행 2026. 10. 2. · [전문개정 2017.12.12]

제21조의2(보호관찰명령의 청구)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(이하 "보호관찰명령"이라 한다)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3.7.11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