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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정당법 · 제2장 정당의 성립

정당법 제11조(등록신청)

시행 2026. 7. 29. · 공포 2026. 4. 28. · 일부개정

제11조(등록신청)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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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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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