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당법 제11조(등록신청)
시행 2026. 7. 29. · 공포 2026. 4. 28. · 일부개정
제11조(등록신청)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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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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