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당법 제10조(창당집회의 공개)
시행 2026. 7. 29. · 공포 2026. 4. 28. · 일부개정
제10조(창당집회의 공개)
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.
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7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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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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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