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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법 제8조(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)

시행 2026. 7. 29. · 공포 2026. 4. 28. · 일부개정

제8조(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) 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.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7조(신고)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. ③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1조(등록신청)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. ④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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