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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정당법 · 제2장 정당의 성립

정당법 제9조(시ㆍ도당의 창당승인)

시행 2026. 7. 29. · 공포 2026. 4. 28. · 일부개정

제9조(시ㆍ도당의 창당승인) 시ㆍ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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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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