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· 제10장 벌칙 <신설 2007.12.21>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(벌칙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71조(벌칙)
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6.3.22, 2018.12.24, 2024.1.23, 2026.3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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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
10.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
11.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
12.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
13.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
13의2.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
14.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
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 <신설 2016.3.22, 2024.1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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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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