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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· 제10장 벌칙 <신설 2007.12.21>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(벌칙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7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5.1.20, 2015.3.27, 2020.2.4, 2024.1.23> 1. 삭제<2016.3.22> 1의2.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2.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2의2.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.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.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.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.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삭제 <2016.3.22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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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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