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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정부조직법 · 제3장 국무총리

정부조직법 제21조(국무총리비서실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3. 24. · 타법개정

제21조(국무총리비서실)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.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,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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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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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