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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정부조직법 · 제3장 국무총리

정부조직법 제22조(국무총리의 직무대행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3. 24. · 타법개정

제22조(국무총리의 직무대행)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,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,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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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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