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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정부조직법 · 제3장 국무총리

정부조직법 제23조(기획예산처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3. 24. · 타법개정

제23조(기획예산처) 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, 재정정책의 수립,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,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. ② 기획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,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,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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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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