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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정부조직법 · 제3장 국무총리

정부조직법 제24조(인사혁신처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3. 24. · 타법개정

제24조(인사혁신처) ①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.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,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,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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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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