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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

정의 · 시행 2026. 1. 2. · [전문개정 2011.8.4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정부출연연구기관"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