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(적용 범위)
시행 2026. 1. 2. · 공포 2025. 10. 1. · 타법개정
제2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주거용 건물(이하 "주택"이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. 그 임차주택(賃借住宅)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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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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