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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법 제31조

결격사유 · 시행 2026. 10. 2. · [전문개정 2008.12.31][2024.12.31 법률 제20621호에 의하여 2023.6.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의4를 개정함.]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0.3.22, 2013.8.6, 2015.12.29, 2018.10.16, 2021.1.12, 2022.12.27, 2024.3.19, 2024.12.31, 2026.4.21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