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지방공무원법 제63조

휴직 · 시행 2026. 10. 2. · [전문개정 2008.12.31]

제63조(휴직)
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5.23, 2013.3.23, 2013.8.6, 2014.11.19, 2015.5.18, 2015.12.29, 2017.7.26, 2021.6.8, 2024.12.31, 2026.6.2>
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ㆍ제4호의2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. <신설 2012.12.11, 2020.1.29, 2026.6.2>
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6.6.2>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12.11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