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
지방자치법 제114조(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제114조(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, 그 사무를 총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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