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
지방자치법 제115조(국가사무의 위임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제115조(국가사무의 위임)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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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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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