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
지방자치법 제116조(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제116조(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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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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