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 제134조(하부행정기구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제134조(하부행정기구)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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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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