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5절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
지방자치법 제135조(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제135조(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)
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.
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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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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