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1절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
지방자치법 제138조(국가시책의 구현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제138조(국가시책의 구현)
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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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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