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1절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
지방자치법 제137조(건전재정의 운영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제137조(건전재정의 운영)
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,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.
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ㆍ확장ㆍ이전ㆍ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.
1. 「정부조직법」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3.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(재단법인,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)
4. 국가가 설립ㆍ조성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(재단법인,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)
④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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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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