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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2절 예산과 결산

지방자치법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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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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