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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2절 예산과 결산

지방자치법 제146조(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
제146조(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)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 1.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2.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.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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