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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5절 보칙

지방자치법 제163조(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
제163조(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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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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