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
지방자치법 제164조(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제164조(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)
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ㆍ조정ㆍ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.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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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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