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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 제180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
제180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) ① 시ㆍ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,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ㆍ도지사,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.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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