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 제181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제181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)
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제1항을 준용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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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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