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11장 서울특별시, 통합특별시,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 및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<개정 2026.3.5>
지방자치법 제197조(특례의 인정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제197조(특례의 인정)
①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.
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.
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26.3.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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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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