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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11장 서울특별시, 통합특별시,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 및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<개정 2026.3.5>

지방자치법 제198조(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
제198조(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)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,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6.3.5>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,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3.6.9, 2026.3.5> 1.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이하 "특례시"라 한다) 2. 실질적인 행정수요,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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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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