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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5절 의장과 부의장

지방자치법 제57조(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
제57조(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,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.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.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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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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