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 제58조(의장의 직무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제58조(의장의 직무)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(議事)를 정리하며,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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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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