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 <개정 2023.3.21>

지방자치법 제63조의2(교섭단체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
제63조의2(교섭단체)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