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 <개정 2023.3.21>
지방자치법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
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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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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