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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 <개정 2023.3.21>

지방자치법 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"윤리특별위원회"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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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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