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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7절 회의

지방자치법 제79조(회기계속의 원칙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
제79조(회기계속의 원칙)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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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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