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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7절 회의

지방자치법 제80조(일사부재의의 원칙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
제80조(일사부재의의 원칙)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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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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