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 제80조(일사부재의의 원칙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제80조(일사부재의의 원칙)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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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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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