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9절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
지방자치법 제92조(자격상실 의결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제92조(자격상실 의결)
① 제91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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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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