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지방자치법 · 제9절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
지방자치법 제93조(결원의 통지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3. 5. · 일부개정
제93조(결원의 통지)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