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

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· 시행 2026. 7. 1.

제30조(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)
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