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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
체육시설의 종류 · 시행 2026. 7. 29.
제3조(체육시설의 종류)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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