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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ㆍ중등교육법 제2조

학교의 종류 · 시행 2026. 9. 11. · [전문개정 2012.3.21]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 <개정 2019.12.3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