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ㆍ중등교육법 제3조
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· 시행 2026. 9. 11. · [전문개정 2012.3.21]
제3조(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) 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)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3.12.30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· 시행 2026. 9. 11. · [전문개정 2012.3.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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