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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
목적 · 시행 2026. 9. 11. · [전문개정 2012.3.21]
제38조(목적)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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