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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출입국관리법 · 제1절 외국인의 체류 <개정 2010.5.14>

출입국관리법 제26조(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26조(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) 누구든지 제20조, 제21조,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, 제25조의2,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9.4.23> 1.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2. 제1호의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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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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