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출입국관리법 ·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<개정 2010.5.14>
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2(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46조의2(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)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, 정기 보고,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5.3.1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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