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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출입국관리법 · 제2절 조사 <개정 2010.5.14>

출입국관리법 제47조(조사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47조(조사)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(이하 "용의자"라 한다)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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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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