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출입국관리법 ·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<개정 2010.5.14>
출입국관리법 제57조(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57조(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)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에서의 피보호자에 대한 급양(給養)이나 관리 및 처우, 보호시설의 경비(警備)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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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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