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출입국관리법 ·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<개정 2010.5.14>
출입국관리법 제58조(심사결정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58조(심사결정)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3.1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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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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