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출입국관리법 · 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<신설 2025.3.18>
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16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66조의16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외국인보호위원회(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)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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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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